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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하여(ft. 불법영득의사, 사후행위, 친족상도례)

판례(형법, 행정법)

by 여호와는나의목자2 2023. 7.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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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하여(ft. 불법영득의사, 사후행위, 친족상도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1도300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7도5899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94도998 판결 등 참조).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대법원 2002도2219판결 참조).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하 '선행 처분행위'라고 함)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하 '후행 처분행위'라 함)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10500판결 참조).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도3438 판결 참조). 


<마치며>

지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 가득한 멋진 시간들로 만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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