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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판례(형법, 행정법)

by 여호와는나의목자2 2023. 7.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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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헌법과 법률유보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한계와 내용(제23조 제1항) 및 재산권의 수용,사용(제23조 제3항) 등에서 일정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원칙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은 위헌이 됩니다.

 

 

3. 범위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에 대하여는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으로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중요사항유보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중요사항 유보설 :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2009헌바128,148(병합))

 

결정요지

[1]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참고]

2009헌마209호(수형자 운동화착용 불허사건) 판결요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청송제2교도소장이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는 구 행형법 제20조의 위임과 구 행형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재위임에 따른 구 수용자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치침에 근거를 둔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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