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로 대법원 2009두7967호 판결의 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 성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학설에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요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관계에 있을 것, 행정청이 설정한 법적 상황과 결정을 요하는 사안의 의미와 목적이 동일성을 갖고 있을 것, 문제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한 것일 것, 근거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것일 것.
5. 적용범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수익적인 행위에서 평등의 보장을 위해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익적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주어지는 경우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아무런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두7967호(아산시 DSC사건)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위 지침상의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